전관특례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법무부는 학계, 대한변협,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직자의 부패와 연결지을 수 있고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1.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2. 전관특례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3.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