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이나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신청하기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