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이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은 연부연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연부연납의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신청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득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