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조회 이용기간 동의 자료일괄제공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를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