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사전심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전심사제도 및 연구개발 사후관리를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사전심사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 강화하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제외)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25%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세액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