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한시적중과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금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추가적으로 10%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인 경우 세율이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는 10%를 추가하니 최고세율이 52%가 되겠지요. 3주택자라면 20%를 추가해서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부담이 62% + 6.2% = 6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의 70%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