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시기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란 병원이나 의원, 학원,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현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