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한 예규가 나왔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주자 처럼 중과되거나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인 비거주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주택자 중과세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