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공급하는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거래처 중에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금형을 제작을 완료한 후에 자신에게 그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거래처에게 납품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