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임대소득금액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 및 내 세금 알아보기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임대수입금액에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금은 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0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가 얼마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18년도 까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