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성실신고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세무사 등을 선임신고하는 것이 폐지가 되어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군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인 " 성실신고 확인서"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