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사기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저지르는 금융사기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금융위원회 소속(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