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방지대책 및 주거안정지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및 역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에 주안점을 둔 발표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역전세 사기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엿볼 수 있으며 현실성과 피해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강화 1) 대세대 다가구 지원 역전세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로 명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만 근린생활시.. 더보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강화대책 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