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취소금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