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받아보는 방법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