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자요건 주택수 거주요건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1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공제대상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 중 계속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 * 세대구성원의 보유주택 합산해서 판단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2. 주택의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