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 여행사 및 여행관련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 그리고 코로나 업종으로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코로나 피해기업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연 180일 이내에서 지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