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는 65세 이상 79세의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법인 등에게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급받게 되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