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판단기준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