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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등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4년 단기, 아파트 8년 장기임대-710대책 후속조치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되는 것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는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장기임대가 허용되었으나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바로 폐지됩니다. 또한 단기임대사업자가 장기 임대사업자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4년 단기임대는 완전히 폐지되고 장기임대는 아파트의 신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말소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의 임대를 통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아파트를 통한 .. 더보기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19년 2월12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만 충족시키면 당해 거주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하여 왔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시키나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회 비과세를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평생 1회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세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임대주택의 요건 장기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