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세령 152의 3 1호) 동일 세대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