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징수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분 많이 힘드시지요. 모두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60회까지 발생합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도의 개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산금만 면제해 주어도 힘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는 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