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소득세신고 종전과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진다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작년까지는 한번에 신고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각각 다르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소득세의 10% 만큼 부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걷어서 낼 때 붙여서 걷은 다음 지방에 그 세금수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배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