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청년층,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으로 그 법률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0) ① 감면요건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