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및장기보유특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례주택 보유한 비과세고가주택 양도시 중과여부(서면부동산2018-3457, 2019.2.14.)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질의]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