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방지대책 및 주거안정지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및 역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에 주안점을 둔 발표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역전세 사기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엿볼 수 있으며 현실성과 피해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강화 1) 대세대 다가구 지원 역전세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로 명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만 근린생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