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지출 제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