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자녀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및 육아 보육수당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세액공제 등 급여소득자의 세금제도 2024년부터 새로 바뀌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관련하여 바뀐 소득세법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 손녀 자녀공제 추가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지금까지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3년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