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미발행 지연발행 가산세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에 더하여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0.8억(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시기에 발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연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전송시기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가산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