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다양한 종류를 묶은 인텍스 지수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식이나 현물을 이용한 ETF처럼 비트코인도 지수화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비트코인 거래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와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제도의 전환이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1.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추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부여당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법인에게도 이에 대한 투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