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안전진단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사업(정비사업) 규제강화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신청 허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대책으로 좀더 강화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과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첫번째 내용은 부실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강화된 첫번째 내용은 안전진단기관 선정주체를 시, 도지사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안전진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도지사의 관할로 하여 보다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2)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허위작성 및 부실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 허위작성시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은 있으나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