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촌수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친족(혈족및인척)의 촌수 및 호칭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친족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세법에서는 친족관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친족관계 및 촌수계산방법 그리고 어떻게 친족을 부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 사용인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이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자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