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업승계 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가업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정리가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친인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이 7명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차명주주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을 하고자 하여도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세무조사 등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국세청의 내부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