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못내는 임차인 퇴거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를 못내는 임차인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내지 못하여 관리인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건물주인에게 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관리비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임차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법률조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점유기간이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민법 제460조, 차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