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2019.12.24.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