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차임증액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2020.7.30.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와 보증금 상한도 5% 범위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전산상의 미비로 인하여 바로 시행되지 않고 2021.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기간 종료일 전 6월부터 2월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