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증액보상금 양도시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하거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시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점 그리고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