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달라진 정년퇴직근로자 계속고용 장려금 최대 3년간 1,080만원 지원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로써 정년퇴직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2020년 시행하였으나 지원기간이 2년 이었으나 2024년 부터는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목적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통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