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가액 및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취득부대비용 취득세는 취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시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이들 간접비용의 예를 들어보면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의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조건에 따르는 할부이자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치하나 간접비용 등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