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세제지원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신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일반의 경우 개인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이나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신설되는 국내형 ISA의 가입대상은 일반 ISA와 동일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되는 점이 추가되었으며 국내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국내투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한도 역시 확대되며 일반의 경우 1천만 원, 서민 및 농어민의 경우 2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