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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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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급여받기

이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와 관련해서 큰 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어디에 체크포인트를 두어야 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연봉과 총급여

연봉이란 세법에서는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봉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급여는 월 10만원의 식대보조,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생산직근로자의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 월급의 20만원을 비과세 하고 월 10만원의 자녀보육수당, 벽지수당 위험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도 월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결국 총급여는 위에서 말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총급여가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계좌, 월세, 도서공연비 등 공제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도서공연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를 적용받고 월세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높아지게 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가 결정되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하여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 5백만원 구간에서는 70%를 공제하고 1천5백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40%를 공제하고 4천5백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5%를 공제하고 1억원 이하의 구간은 5%를 공제하고 1억원 초과의 구간은 2%를 공제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들의 인적공제부터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은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1인당 100만원을 경로 우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직장인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한부모공제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지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로는 전액공제 받습니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전세사는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직장인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의 40%를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도 공제받지요.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포함하여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은 40%를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는 30%를 공제합니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종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로 과세표준이 늘어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단계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6백만원 이하의 단계에서는 15%를, 8천8백만원 이하의 단계에서는 24%를, 1억5천만원 이하의 단계에서는 35%를, 3억윈 이하의 단계에서는 38%를, 5억원 이하의 단계에서는 40%를, 5억윈이 넘으면 42%의 세율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단계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서류제출 없이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넘으면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74만원을 한도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64만원을 한도로,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5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습니다.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자녀가 3명이 넘으면 넘는 1인당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첫째 출산시 30만원, 둘째 출산시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를, 총급여 5천5백만원을 넘으면 12%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서보험에 가입한 경우15%로 우대하여 공제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공제해 주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미취학,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을,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하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애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고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5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 10%를 월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없는 직장인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떼어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보아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세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더 내야 하겠지만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잘 준비해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그토록 준비했던 서류를 낸 보람이 있어 환급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기셔서 꼭 13월의 급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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