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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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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저지르는 금융사기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금융위원회 소속(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으로 예방법, 유형, 피해사례, 처벌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처벌

 

 

보이시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고 하면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합니다.
  2.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을 하지 않거나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합니다.
  4.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5. 납치, 협박 등의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합니다.
  7. 가족 등을 사칭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본인을 확인한다.
  8.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한다.
  9.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한 후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전화 : 112(금융감독원)

 

 

피해자 개인이 직접 응징하지 말 것

 

피해자 개인이 직접 또는 즉석에서 사기 범죄자를 향해 복수하거나 응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범죄자들을 잡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쪽에서 한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조직에 엮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낌새로 보아 이상한 전화라고 눈치를 챈 경우 그냥 적당히 둘러 대거나 끊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호통을 친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하여 역으로 골당을 먹이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10판씩 주문한다거나 심지어 발신번호 조작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번호로 경찰에 곤혹스러운 협박전화를 하여 장난전화범으로 몰리게 만들기도 하고 해킹으로 알아낸 연락처에 온갖 장난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보복사례도 있습니다.

 

 

범죄유형

 

1.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고전적인 전화사기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속이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영어에서는 폰스캠 또는 비싱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문자결제사기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처를 획득하여 대화로 접근하며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의 메신저 피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으로 이는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피싱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를 걸어 링크를 통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 또는 해킹하는 사기입니다.

 

4. 해킹

해킹을 통한 피싱 사이트는 유명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디자인에 html코드에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우리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으니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싱사이트인 줄 모르고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파밍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은행 사이트 접속 시 자신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로 강제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6. 중고거래 피싱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중고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얻어 낸 뒤 이후 판매자와 만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시키도록 합니다. 판매자는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싱범에게 물건을 주게 되는 것으로 결국 제삼자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예기치 않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되어 지급정지 당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사기유형으로 불법촬영 유포 협박(몸캠피싱), 이벤트성 사기, 현금수거책 알바사기, 통장협박, 재테크 부업사기 등 사기유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새로운 범죄에 항상 주시하고 숙지하는게 최선의 예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도 마찬가지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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